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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행위에대한 상습성과 액수의 법률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도박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경우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혐의를 받을 경우 그 금액, 상습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도박행위 중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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