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행한 횡령과 배임이라면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첨예하게 다퉈지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써,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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