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 후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이 필수적이며,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취식∙숙박∙승차를 하는 경우, 지나친 과대광고로 구매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여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 주식회사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업체로 가장하여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