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수신업체에 투자 후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에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받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이 필수적이며,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합니다. 즉,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취식∙숙박∙승차를 하는 경우, 지나친 과대광고로 구매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유사수신이란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FX마진거래,핀테크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여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 주식회사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상장될 업체로 가장하여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박사이트

불법도박 행위에대한 상습성과 액수의 법률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도박

도박이란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일을 말하며, 사행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상습적인 경우 형법 제246조에 의거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불법도박의 혐의를 받을 경우 그 금액, 상습성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도박행위 중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PC,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의미합니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의 직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등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특정 범죄조직에 속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특히 일반 아르바이트로 오해하여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행한 횡령과 배임이라면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이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첨예하게 다퉈지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써,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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