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오현 경제범죄센터의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voice)+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PC,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의미합니다.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의 직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등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특정 범죄조직에 속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특히 일반 아르바이트로 오해하여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